검찰,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 1심 선고 반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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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의 1심 선고에 반발해 항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성채 전 순천농협 조합장의 경우 혐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이유로 1심에서 벌금 18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변호인 모두 쌍방 상소하면서 최 조합장과 같이 2심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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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의 1심 선고에 반발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아름 검사는 최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항소장은 상소법원인 광주지법으로 26일 송부됐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박병규 판사는 최 조합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최 조합장은 시장·군수 등 공직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 형량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1심 형량을 인정하지 않고 2심 법원의 판단을 요청함에 따라 최 조합장의 긴장감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조합장은 2023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월간 순천인에 표지모델로 나오고 인터뷰 기사도 게재돼 사실상 홍보를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성채 전 순천농협 조합장의 경우 혐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이유로 1심에서 벌금 18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변호인 모두 쌍방 상소하면서 최 조합장과 같이 2심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검찰은 1심에서 최 조합장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황춘하 순천농협 감사와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월간지 발행인에 대해서도 항소하면서 사건 전체를 다시 판단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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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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