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상민 장관 명예도민 선정…4·3특별법 등 개정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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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예 제주도민이 됐다.
제주도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에 협조한 이 장관을 제주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31일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명예도민증서와 도민증을 전달했다.
도는 이 장관이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정립에 기여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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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예 제주도민이 됐다.
제주도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에 협조한 이 장관을 제주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31일 정부서울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명예도민증서와 도민증을 전달했다.
도는 이 장관이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정립에 기여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오영훈 지사와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명예도민증서 전달식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에 대한 공동건의문도 전달했다.
오 지사는 “9월 중순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되면 늦어도 11월 중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도 주민투표 실시 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주 월요일 주민투표 관련 문서가 접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자치경찰 이원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행안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전액 국비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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