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임차인 피해 회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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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지원 범위,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된 자 중 구로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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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지원 범위,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된 자 중 구로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지원사항 중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은 긴급 주거지원 신청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거 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하고 월세 1회 이상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사업 시행 전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월세 주택에 입주 후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위 세 가지 지원 사항 모두 지원사업 시행일(8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구로구 외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지원과 관련된 기타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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