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여사가 오빠라 부르는 것 못 들어"… 제보자, 장경태 의원 고소

최동순 2024. 7. 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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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사적으로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제보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①이 전 대표를 오빠라 부르는 김 여사의 통화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②최근 그들이 통화했다는 것은 더욱 아니며 ③장 의원이 품평 수준인 자신의 제보에 기대 '허위 프레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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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김 여사, 이종호를 오빠라 불러"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근거로써 활용
제보자 "장경태, 김건희 통화 허위 주장"
"이종호가 허세로 했던 말만 들었을 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씨를 오빠라 부른다는 제보가 있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7월 29일 장경태 의원 라디오 인터뷰)

김건희 여사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사적으로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가깝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제보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신이 말한 내용과 취지를 왜곡해서, 장 의원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고소의 이유다.

3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제보자로 알려진 A씨는 29일 장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골프 모임이 추진됐던 카카오톡 대화방 '멋쟁해병'에 참여했고, 이 전 대표가 해병대 인사들과 찍은 사진 등을 장 의원에게 제보한 인물이다. A씨는 ①이 전 대표를 오빠라 부르는 김 여사의 통화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②최근 그들이 통화했다는 것은 더욱 아니며 ③장 의원이 품평 수준인 자신의 제보에 기대 '허위 프레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이종호가 김건희 여사(에게) 오라버니라고까지 불리는 통화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라디오 등에 출연해 제보자를 인용하며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에게 전화를 했을 때 바로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오빠'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이렇게까지 가까운 사이이니,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실재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모두 A씨를 염두에 두고 한 말들이다.

하지만 A씨는 장 의원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상식적으로 왜 이 전 대표가 제 앞에서 김 여사와 통화를 하겠냐"며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지나가듯 김 여사 이야기를 할 때 '나를 오빠라고 불러'라고 한 말을 들은 것 같아 그 말을 했을 뿐"이라며 "나도 이 전 대표가 그냥 허세를 떨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 의원 측이 '통화를 들은 적은 없냐'고 물어 '없다'고 답한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덧붙였다.

A씨 말이 사실이라면, 장 의원의 '오빠 발언'은 제보자의 직접 경험이 아니라 전해 들은 내용(전문 진술)에 기반한 주장이 된다. 전문진술은 왜곡 가능성이 있고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많아, 재판에서도 제한적 증거능력만 인정받는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와 오랜 기간 접촉한 적이 없었고, 후배들에게 한 말 역시 허풍이었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 측은 A씨의 고소와 관련해 "김 여사와의 통화를 옆에서 들었다는 취지의 제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향후 관련 수사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회의원의 국회 내 활동은 형사면책 대상이지만, 개인 홈페이지·페이스북 게시 등 외부 활동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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