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봉법·25만원 지원법 법사위 넘어…與, 또 필리버스터 예고
與 "불법파업조장·13조원 현금살포법" 강력반발
'필리버스터 맞대응' 與, 내부서도 무용론 '솔솔'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해 여당 반발 속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을 ‘불법파업조장법’·‘13조원 현금살포법’으로 명명한 여당은 소위에서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요구했지만 수적 열세 앞에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고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다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고용장관 “이전 노동법보다 더 문제” vs 野 “노동자 위해 필요”
이 자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합법 파업은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불법파업의 실질적 손해배상을 막는 법안인 만큼 현재의 노사 균형을 넘어 과도하게 될 우려가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법원이 법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대해 책임범위를 개개사건마다 판단하게 될 거다. 모든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 가담자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법원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후 폐기된 노란봉투법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는 자주성이 생명인데,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조항을 없앴다”며 “문제가 되는 조항이 추가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노동자를 위한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과도한 불법 파업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아닌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노란봉투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도 충돌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3조원 현금살포법은 명백하게 헌법에 반한다. 해당 법은 이미 구체적 지급대상과 금액을 명시하고 있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편성했던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與 필리버스터 예고에도 8월 3일 내 통과 전망
야당은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25만원 지원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민 의원은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정부가 손 놓고 있다 보니 결국 국회가 먼저 나서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소상공인 등 국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선 정부가 나서서 재정투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문턱을 넘긴 야당은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방송4법 때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0일 방송4법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 “상임위에서 숙의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을 계속하면 국민들에게 부당성을 알리는 무제한 토론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으로선 필리버스터를 통한 버티기에도 수적 열세로 법안 통과를 막기 어렵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에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르면 3일 본회의 통과를 피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와 달리 계속되는 필리버스터 정국을 거치며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크게 감소한 것도 고민거리다.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의원들조차 사실상 텅 빈 본회의장에서 혼자말을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한 여당 의원은 “무기력하게 법안 통과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어 안 하기는 어렵겠지만, 반복된 필리버스터를 국민들도 이제 식상해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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