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시티' 전국 확대 법적 기반 마련된다…SH공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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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골드시티'라 불리는 서울-지방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골드시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행안부의 이번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골드시티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은퇴를 앞둔 서울시민과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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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골드시티'라 불리는 서울-지방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31일 SH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시-강원도-삼척시-SH공사-강원개발공사 간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골드시티 1호 사업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전국으로 골드시티를 확산하는 것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골드시티는 지방 도시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서울의 5060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도시 활성화와 서울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
지방에 은퇴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해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주택과 기반 시설을 공급하고, 이주 희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은 SH공사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하는 사업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골드시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행안부의 이번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골드시티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은퇴를 앞둔 서울시민과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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