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술 취해 불붙인 아빠…10대 초반 자녀가 큰 불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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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던 중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A(남·5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A 씨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와 다투다 방 안에 휴지를 깔아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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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반 자녀가 물 뿌려 급히 진화
재판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데 또 범행 저질러"
부부싸움을 하던 중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A(남·5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신과 치료를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해선 안된다고 명령했다.
지난 1월 A 씨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와 다투다 방 안에 휴지를 깔아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집안에 있던 10대 초반의 자녀가 물을 뿌려 진화해 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원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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