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해외 불법도박 사이트 2개 조직 적발…2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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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필리핀 등 해외와 시흥시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조직, 도박장소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조직원 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12명은 지난 2018년부터 7년 동안 시흥시와 필리핀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1천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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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과 필리핀 등 해외와 시흥시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조직, 도박장소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해외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조직원 2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12명은 지난 2018년부터 7년 동안 시흥시와 필리핀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놓고 1천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또 B씨 등 17명은 베트남 등에서 18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 등은 범죄단체조직을 결성해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 등으로 지위와 역할을 정하고, 행동 강령을 만들어 범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베트남 공안이 ‘하노이 외곽의 고급 주택단지에 한국인 남자들이 드나드는데, 유독 전기료가 많이 나와 수상하다’는 첩보를 입수, 한국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나온 도박 장부와 현장 사진 등을 전달받아 베트남 현지에서 단속된 피의자 5명 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국내에 있던 투자자, 운영팀, 홍보팀 등 다른 조직원 1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121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추징 보존 조치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105명도 도박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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