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장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이동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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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31일 "제주 대중교통 체계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운전 면허를 반납하기 전에 (차량 없이)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고령 운전자가)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을 준다. 그런데 이동권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면허증 반납이 가능하겠나. 이러한 문제들을 지역 사회에서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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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31일 "제주 대중교통 체계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운전 면허를 반납하기 전에 (차량 없이)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담회 자리에서 만 65세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면허 반납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고령 운전자가)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을 준다. 그런데 이동권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면허증 반납이 가능하겠나. 이러한 문제들을 지역 사회에서 함께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경찰 영역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지자체에서는 노인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어린이 등 교통 약자에 대한 보행권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가가 밀집한 생활도로 구역의 경우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최근 3년(2021년~지난해)간 제주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1년 5만3681명 ▲2022년 5만8578명 ▲지난해 6만3548명이다. 이 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1004~1304명(1.9~2.1%)에 그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 수(사망자)는 ▲2021년 635건(9명) ▲2022년 661건(17명) ▲지난해 716건(1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고령자 교통사고 716건 중 570건(79.6%)이 '차 대 차' 사고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운전자 주의 분산 및 판단 착오 등 인적 원인이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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