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 번에 장검 구매…‘장식용’ 신고, 한동훈 “재점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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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참변이 발생하면서 도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3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 소지자에 대해선 3년에 한 번씩 허가서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검은 이런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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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표 “이런 안타까운 일, 없어야한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참변이 발생하면서 도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총포와 달리 도검은 누구나 쉽게 온라인 등에서 구입할 수 있어 ‘장식용’으로 신고한 뒤 흉기로 쓰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검 소지자가 전국적으로 8만명에 달하는 만큼, 주기적으로 소지 허가를 갱신하고 불법 소지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3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포 소지자에 대해선 3년에 한 번씩 허가서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검은 이런 의무가 없다. 따라서 도검은 사실상 한번 허가를 받으면 영원히 소지할 수 있다. 칼날 길이 15㎝ 이상의 도검을 소지하려면 정신질환이나 전과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 면허 발급 당시 신체검사 결과 등을 참고해 경찰이 도검 소지 허가를 내주고 있어 정신질환 여부 등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허가 받은 도검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신고·포상금 제도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허가 절차와 범위 등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같은 단지 주민을 살해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아파트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40대 주민에게 평소 들고 다니던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1시간 뒤 자택에서 체포된 A씨는 일면식이 거의 없는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욕설을 하는 등 주민과 갈등을 빚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정신질환 치료 이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가족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A씨의 평소 행동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2023년 6월 경기 광주의 한 빌라 주차장에선 70대 남성이 주차 문제로 다투던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1년 9월에는 남편이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다.
곽진웅·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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