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이하 자녀 둔 서울시 공무원, 8월부터 주 1회 ‘재택근무’

김영우 기자 2024. 7. 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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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조선일보DB

이 같은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 4월 육아공무원 14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응답자 895명 중 802명(89.6%)은 ‘재택근무가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790명(88.3%)이 재택근무 의무화에 찬성했다. 재택근무 횟수에 대해서는 450명(57%)이 주 1회를 선택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가 568명(71.9%)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기존에 시행해 온 ‘육아시간(특별휴가)’ 사용률도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36개월간 하루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집계한다. 분기별로 사용률이 높은 부서를 표창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 평가에 ‘육아 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 실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직원을 위해 직무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육아 공무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육아 양립’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로 여겨져 왔다”며 “서울시가 앞장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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