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산시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시책 유지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 의무화를 담은 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시민 호응도가 높은 만큼 해결 방안을 찾아 시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130여 곳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운영해온 울산시는 지역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들어 왔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 이용 의무화를 담은 조례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시민 호응도가 높은 만큼 해결 방안을 찾아 시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130여 곳에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운영해온 울산시는 지역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정당 현수막 청정지역을 만들어 왔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법을 고려해 개정 조례를 만들고, 정당과 협조해 시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9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정당 현수막은 의무적으로 전용 게시대에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에 저촉된다며 소송을 벌였고, 대법원은 울산시의 이 조례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이윤재 (lyj10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거 참치회 아냐?", "이게 2인분 맞나?"... 또 '삼겹살 논란' [앵커리포트]
- "이게 실제 사진이라고?" 외신 극찬한 '올림픽 최고 사진' 봤더니 …
-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불구속 상태로 재판? [앵커리포트]
- '빛의 속도'로 타격...레이저 대공무기, 수출도 겨냥
- "남은 경기 어떡하라고?" 中 금메달리스트가 기자들에게 분노한 까닭은?
- 이재명 '운명의 날'...잠시 뒤 선거법 1심 선고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