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한국건설,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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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휩싸여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국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조영범 부장판사)는 31일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사인 한국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국건설이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파산할 수 있어 회생 개시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회생 결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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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휩싸여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국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조영범 부장판사)는 31일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사인 한국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광주지법이 지난 4월29일 법인 회생(법정관리) 신청을 접수받은 지 약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한국건설이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파산할 수 있어 회생 개시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회생 결정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정승용 한국건설 대표이사 등 2명을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22일부터 9월 4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는다.
법원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한국건설이 오는 11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건설은 1984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다.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 99위(2883억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부터 공사 현장 4곳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체납에 따른 보증 사고가 잇따라 공정이 중단되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아델리움’이라는 브랜드로 광주·전남에서 사업을 해 온 한국건설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워크아웃 대상 기업에 지정되기도 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 채권자는 2409명으로 회사보증채무는 3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건설 외에도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 남양건설이 8년 만에 또 기업회생을 신청,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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