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김건희 여사 조사, 특혜라고 생각 안 해"

박다영 기자 2024. 7. 3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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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가 원칙을 위반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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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것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3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가 원칙을 위반했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해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박 장관은 "(이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 측과 조율 끝에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20분까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이 총장에게는 당일 밤 11시30분쯤 보고가 이뤄졌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사전 보고 없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것을 문제삼아 대검 감찰부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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