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상속세 안 나오는 상속인, 양도소득세 최대 절감 노려야

허남이 기자 2024. 7. 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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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2024 세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2024 세법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하향조정되는 것,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과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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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5일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2024 세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박효정 감정평가사/사진제공=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2024 세법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하향조정되는 것,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이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과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이 현행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여전히 높은 상속세율은 고가부동산 등을 상속하는 상속인들에게 큰 부담이지만, 이번 상속세율 조정으로 여러 가지 공제로 인해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상속재산의 기준시가가 낮은 편이거나, 상속세 공제로 인해 상속세가 안 나오는 상황인 경우에도 미래를 위한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상속세가 '0원'이라는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다가 가까운 미래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재산의 신고가액이 곧 상속인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추후 양도차익이 결정된다.

따라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 내에서 최대한 현 시가에 부합하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취득가액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는 곧 미래의 양도차익을 줄이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 된다.

2021년 1월 1일자로 아버지로부터 시가 10억 원 수준의 토지(비사업토지)를 상속받은 자녀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라고 하여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공시지가(기준시가)인 5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2024년 1월 1일에 해당 토지를 10억 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5억 원이므로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위 조건을 단순 입력하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이 약 2억 3천만 원이 계산된다.

만약 상속재산을 신고할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 당시의 시가 10억 원으로 신고했더라면, 어땠을까? 이 경우 취득가액이 10억 원이므로 양도차익이 '0'원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수수료는 평가금액에 따른 법정수수료인데, 위 사례의 토지를 10억 원으로 감정평가 시 산정되는 수수료는 150만 원이 채 되질 않는다. 절세효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방심하여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했다가,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했더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 2억 3천만 원이나 나온다면 어떨까?

현실에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고 난 후에 다시 상속세 신고를 감정평가를 받아서 할 수 없는지 문의를 받지만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상속세 절세 감정평가 업무를 활발히 하며 느낀 점은 세테크나 절세상담은 몇십억 원 하는 꼬마빌딩이나,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상속세가 전혀 안 나오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더 세련된 절세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먼저 실무경험이 탄탄한 감정평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글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 박효정

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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