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전 또 역풍··· 하이브, 답은 승소뿐[스경연예연구소]

김원희 기자 2024. 7. 3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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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왼:쪽),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하이브 제공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성희롱 은폐 의혹과 관련 반박에 나서면서 다시 여론이 뒤집혔다.

지난 30일 민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서 불거진 어도어 임원진의 성희롱 정황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사실 왜곡 및 기사 왜곡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정정 표명을 했지만 전달력에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개인 공간을 빌어 가능한 한 정확한 내용과 사실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직접 해명에 나섰다. 민 대표는 본인이 A 부대표, 직원 B씨와 나눈 대화, A 부대표와 B씨가 나눈, 50장에 가까운 대화 내용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민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어도어에 발령받은 A 부대표와 업무수행 방식 및 인사 고과 관련 갈등을 겪으면서 지난 3월 7일 퇴사를 결심한 뒤, A 부대표의 행동이 개선되길 바라는 목적으로 사내 윤리 규정 위반(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신고를 진행했다.

민희진 대표와 직원 B씨가 나눈 대화 내용. 민희진 대표 SNS



민 대표는 ‘A 부대표는 B씨가 지적받아온 사항을 개선하여 수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좋은 평가를 받기 바라는 마음으로 업무 지도를 했다’ ‘B씨는 A 부대표가 매사 지나치게 간섭하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본인을 마음에 안 들어 해 안 좋은 평가를 통해 내보내려(퇴사) 한다고 생각했다’고 양측의 갈등이 빚어진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하이브 HR에서는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3월 16일 ‘혐의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 민 대표는 B씨가 3월 20일 퇴사 예정임을 알고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해 A 부대표의 업무 태도 및 처리방식을 지적했으며, B씨와 다시 협업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A 부대표와 B씨는 따로 자리를 마련해 대화를 나눴고, A 부대표가 B씨에게 새로운 보직을 제안했으나, B씨는 숙고 끝에 퇴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희진님 덕분에 A 부대표와 잘 이야기했다. A 부대표도 미안하다고 했고, 저도 이해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반년간 부족한 모습 많았는데, 너그러이 품어주셨던 점 영광으로 생각한다. 어떻게 결론이 나도 감사한 마음은 그대로다’라고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민희진 대표와 A 부대표가 나눈 대화 내용. 민희진 대표 SNS



민 대표의 해명대로라면, 일방적으로 A씨의 잘못을 감추려고 했던 상황은 없었을뿐더러, A 부대표와 B씨 간의 마찰은 애초에 쟁점이 됐던 ‘성희롱 은폐’가 아닌 업무 갈등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해명 내용이 공개된 이후 하이브는 역풍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앞서 불거진 ‘성희롱 은폐 의혹’이 하이브가 전한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었으나, 결국 ‘비겁한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한다’ ‘또 자충수를 뒀다’ 등 비난의 화살은 하이브에게로 쏟아지고 있다.

하이브가 지난 4월 민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 착수를 정제된 방식으로 대응하며 알렸던 것이 신뢰도를 높였다면, 민 대표의 첫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대응을 이어가며 오히려 하이브에 불리한 쪽으로 여론으로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 뉴진스 팬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유리벽에 비쳐 보이고 있다. 2024.7.31 연합뉴스



첫 기자회견이 큰 화제를 모았던 것과 별개로 계속 이어진 민 대표의 감정적 대응 방식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나, 하이브가 K팝을 대표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이라는 점에서 같은 대응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하이브와 민 대표의 길고 긴 법정 다툼이 예고된 상태다.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며,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 역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 등을 이유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민 대표 역시 하이브의 임원진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 혐의로 맞고소했고, 하이브 역시 이에 무고로 대응을 밝혔다.

하이브의 여론전 성적이 아쉬운 가운데, 법정에서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김원희 기자 kimw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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