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독립성 위해 대통령부터 야당 몫 임명 보장해야 [왜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정상 |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여당이 방통위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엇보다 대통령이 여당 추천 몫만 임명하고 야당 추천 인사를 무시하는 행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정상 |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권 차원의 방송 장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한국방송(KBS)에서는 감사원이 감사의 칼을 들이댔지만 결정적 위법사항을 찾아내지 못하자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개입을 통해 야권 이사가 교체됐고, 기어이 사장까지 해임되는 일이 빚어졌다. 준공영방송인 와이티엔(YTN)은 아예 민영화되어 버렸다. 최근에는 문화방송(MBC) 재직 시절 노조를 탄압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방통위는 문화방송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직접 임명하는 권한을 지닌 만큼, 누가 방통위원장이 되느냐에 따라 문화방송 경영진 교체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상임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위원 선임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3월말 국회는 결격사유 심사와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안형환 전 방통위원 후임으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했으나, 대통령은 특별한 결격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11월까지 7개월이 넘도록 법제처 유권해석 핑계만 대고 임명하지 않았다. 또한 야당은 지난해 11월 방심위 보궐위원으로 최선영씨를 추천했으나 역시 지난 7월22일 임기만료 시점까지도 대통령의 위촉장을 받지 못했다.
대통령의 저의를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다. 방통위의 경우 상임위원 2인의 구성만으로 합의제 기구를 마치 독임제처럼 운영하고 이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를 보수 인사 중심으로 교체한 뒤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겠다는 것, 방심위에선 보수 인사가 다수를 확보하도록 해 정부·여당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방송사에 닥치는 대로 법정제재를 내리려는 저의임을 그동안 많은 언론계 전문가와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왔다.
방통위 2인 구성의 논란이 커지자, 최근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야당 몫의 상임위원 2인을 추천하면 국민의힘 추천 몫 1명을 더해 방통위가 5인 구성의 완전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는 방통위 2인 구성이 지속된 근본 원인이 바로 방통위원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주장이다.
지금까지 야당 추천 방통위원 및 방심위원에 대해 임명·위촉하지 않았던 행태로 볼 때, 야당으로선 야당 몫 방통위원이나 방심위원을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위촉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예컨대 국회에서 야당 2인, 여당 1인의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 세 명을 추천한다 해도, 임명권자가 여당 몫 1인만 임명하고 야당 몫 2인에 대해선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또다시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과연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따라서 정부·여당이 방통위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엇보다 대통령이 여당 추천 몫만 임명하고 야당 추천 인사를 무시하는 행태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통위의 설립 취지와 국회의 의결을 존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신뢰 회복의 물꼬를 터야 한다. 그러한 신뢰 회복의 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야당 추천 위원을 먼저 임명하고, 이후 여당 몫 위원을 국회가 의결·추천하는 식의 순차적 임명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야당 추천 상임위원 후보의 결격사유 논란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유권해석 결론을 내리지 않고 방치한 법제처장의 공개 사과도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행 상임위원 구성, 불명확하고 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의사·의결 정족수, 임명권자의 임명 해태 및 추천권자의 추천 지연, 위원장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진숙, 취임 날 공영방송 이사 물갈이…“MBC 장악 쿠데타”
- 남자 펜싱 사브르, 종주국 프랑스 꺾고 결승…3연패 도전
- 이란의 심장서 하마스 지도자 피살…이스라엘에 ‘피의 보복’ 통첩
- [단독] 박정훈 해임 문건…‘장관’에 3줄 찍찍 긋고 ‘사령관’ 써넣어
- 급식실 기온 50도…“정수기 없어, 수돗물 끓여 식으면 마셔요”
- 사격 김예지, 2500만뷰 세계가 열광한 ‘국가대표 카리스마’
- 윤 만나고 하루 지나 또 갈등…한, ‘친윤’ 정책위의장에 사퇴 압박
- [단독] 이진숙, 제주 오간 날 ‘법카’ 8번 출장기록도 없이 썼다
- 탁구 장우진, ‘한일전’ 4-0으로 이기고 단식 8강 진출
- 법인세 펑크 나더니…국세, 작년보다 10조 덜 걷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