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법원 보전 처분으로 당분간 변제 불가"
한지이 2024. 7. 31. 16:54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안내를 공지하면서 법원의 통제 감독 아래 영업을 정상화하고 채권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하면서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오늘(31일) 앱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이번 처분에 따라 당분간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변제도 할 수 없게 됐다며, 고객 환불과 관련해 신용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지이 기자 (hanji@yna.co.kr)
#티몬 #위메프 #법원 #환불 #변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