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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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오늘(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국건설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지난해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고, 부채 2,820억 원을 갚지 못해 지난달 회생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9월 5일부터 한 달간 회생 채권과 담보권 조사를 거친 뒤 한국건설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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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이 오늘(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국건설에 대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지난해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고, 부채 2,820억 원을 갚지 못해 지난달 회생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건설이 현재 사업에 지장 없이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파산할 염려가 있어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건설은 현재 운영하는 건설현장 11곳 가운데 5곳에서 준공 이후 회수한 자금과 대여금을 통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진단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9월 5일부터 한 달간 회생 채권과 담보권 조사를 거친 뒤 한국건설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면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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