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청문회 현실화에...대검 "국회 권한 벗어난 위법절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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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의 탄핵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며 반발했다.
대검은 7월 31일 검사 탄핵 청문회 관련 입장문을 내고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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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주도로 김영철 검사 탄핵청문회 의결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의 탄핵소추 조사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며 반발했다.
대검은 7월 31일 검사 탄핵 청문회 관련 입장문을 내고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도 포함됐다. 청문회는 14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조사 계획서 의결을 위한 거수 표결에는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표결에서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야권에서는 김 차장검사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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