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상수원보호구역 집중단속…불법용도변경·무허가 영업 중점

김평석 기자 2024. 7. 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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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보호구역 내 낚시 및 취사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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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전경(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보호구역 내 낚시 및 취사행위이다.

한강청은 이번 단속에서 지난해 적발사항 조치 결과를 확인해 미이행된 경우에는 재고발 등 추적·관리하고, 신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반복된 사항은 수사 의뢰하고, 고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추가 고발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했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단속을 하는 만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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