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학교 주변 30m 금연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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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오늘(3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확대된 겁니다.
초·중·고 30m 이내 금연구역은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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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오늘(3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확대된 겁니다. 초·중·고 30m 이내 금연구역은 신설됐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7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이 설치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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