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음식물 3만→5만원 상향, 추석 전 시행

장효인 2024. 7. 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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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다음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추석 명절 전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명절 기간에만 평상시의 2배인 30만 원까지 허용되는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입니다.

권익위는 오늘(31일)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합리적인 법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김영란법 #추석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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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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