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141건…최다 위반 유형은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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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이른바 '상품권깡'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한 사례가 14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13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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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93건 비교해 48건 증가
올해 상반기 이른바 ‘상품권깡’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한 사례가 14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13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 전국 19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부정유통 적발 건수 93건보다 51.6%(48건)가 증가한 수치다. 첫 합동 단속을 벌인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는 72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행위 중에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이른바 ‘깡’이 56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의 차별대우, 제한업종에서의 상품권 수취가 각각 13건(9.2%)씩 적발됐다. 상품권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류형 상품권이 102건으로 부정유통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카드형은 27건, 모바일형은 12건이었다.
행안부는 일제단속 결과를 토대로 등록취소, 현장계도와 과태료부과 등 모두 169건을 처분했다. 등록 취소한 가맹점은 지난해보다 27건 증가한 55곳이다. 과태료는 총 4560만원을 부과했고, 부당이익 2억940만원을 환수했다.
행안부는 이번 일제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을 줄이기 위해 할인방식을 ‘선 할인’에서 ‘후 캐시백’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천경석 기자 1000pre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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