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20%, 티몬 10%"… '비상식적 할인'에 또 당했다

황정원 기자 2024. 7. 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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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각계에서 비상식적인 할인율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현금성 쿠폰이나 상품권의 할인율이 3~5%인 데 반해 티몬의 10% 할인 행사는 시작 때부터 석연치 않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2020년에는 머지포인트 바우처를 공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할인율이 무려 2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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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상품권 할인율 통상 3~5%
오는 9월15일부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온라인에서 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 할인율이 5%를 넘어서면 주의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금성 쿠폰이나 상품권을 판매해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유용하다 대규모 피해를 부른 티몬·위메프 사태와 머지포인트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사태가 벌어지기 전 티몬은 10%, 머지포인트는 20%라는 비상식적인 할인율로 상품권과 캐시 등을 판매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각계에서 비상식적인 할인율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현금성 쿠폰이나 상품권의 할인율이 3~5%인 데 반해 티몬의 10% 할인 행사는 시작 때부터 석연치 않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티몬은 지난 5월부터 해피머니상품권, 요기요상품권, 티몬캐시 등을 8%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다. 여기에 티몬페이 2% 추가적립 등 파격 혜택을 더했다. 그러자 이른바 '상테크'족들이 티몬으로 몰려들었다. 상테크란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차익을 남기는 재테크 방식을 뜻한다.

지난달 진행한 '북앤라이프 8% 할인 딜'은 하루 만에 준비한 수량이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금성 쿠폰이나 상품권은 대체로 5%를 넘지 않는데 8%는 의심스러우리만치 큰 할인율이다. 이때 의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위험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할인율뿐만 아니라 지급 방식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쿠폰이나 상품권은 대부분 결제 즉시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해 티몬 판매 상품권은 결제 후 한달 뒤에 사용할 수 있었다. 피해자 단톡방에 모인 소비자들은 "(거래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워낙 파격적이라 최대한 많이 샀다"며 가슴을 쳤다.

실제로 이번 사태에서 자주 거론되는 소비자 고액 피해 사례는 ▲여행상품 ▲상품권 ▲전자제품 순이다. 모두 피해액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비슷… 상테크족 피눈물


26일 오후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환불접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년 환불 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 피해자도 비슷한 수법에 당했다. 2017년 등장한 머지포인트는 음식점과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였다. 소비자가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결제하면 실제 지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머니를 충천하는 방식으로 100만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았다.

2020년에는 머지포인트 바우처를 공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할인율이 무려 20%였다. 이때 상시 할인이 아닌 게릴라식 핫딜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소비자들이 핫딜이 뜰 때마다 한꺼번에 많이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운영사는 '가맹점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면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는 구실을 들어 가맹점을 '음식점'으로 한정했다.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았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갑자기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환불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검찰은 머지포인트 구매자의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으로 추산했다.

2021년 9월 머지포인트 사태 직후인 피해자 148명이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아직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개정,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했다. 오는 9월15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전금법에 따르면 발행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선불업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된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별도 관리)해야 한다. 앞으로는 자금이 부족한 업체들이 상품권을 팔아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다른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들은 개정 전금법이 보다 일찍 도입됐다면 티메프 사태가 지금처럼 극한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개탄하고 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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