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자취방 옷장 뒤지고 음란행위, 범인은 윗집 아이 아빠
문지연 기자 2024. 7. 31. 16:48
法 “부양가족 있는 점 참작” 징역 8개월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수색·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기 거주지 테라스를 통해 이웃 여성 B(25)씨가 사는 아랫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B씨 집에 들어간 후에는 속옷을 찾기 위해 수납장 등을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했고 성욕 해소를 위해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도…검찰 “항소 검토”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주주가치 제고”
- 주윤발 “허벅지에 있는 혹, 종양 아냐”...건강 이상설 반박
- “그물에 美 핵잠수함이 걸렸어요!” 노르웨이 선박이 받은 다급한 호출
- 31살 어린 상대 도발에…타이슨, 핵주먹 대신 ‘불따귀’ 날렸다
- 드디어 국내 출시! 애플 비전프로 24시간 사용기[형테크]
- [오늘의 운세] 11월 17일 일요일 (음력 10월 17일 乙酉)
-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토요일(음력 10월 16일 甲申)
- 김동연, 이재명 판결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한동훈 “인생 걸고 시험보는 수험생들 생각해 野주말시위 취소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