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김민전, '국회 특권 내려놓기'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지현 기자 2024. 7. 31.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1일 형사사건에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형사상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원의 권한을 정지하고, 형사사건에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법사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상 징역형 받은 의원 권한 정지
기소·재판받을 경우 법사위원 선임 제한
[광주=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1일 형사사건에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형사상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원의 권한을 정지하고, 형사사건에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법사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136조는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확정 선고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구속된 경우 또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원의 신분 및 직무수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각종 불법·범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의원직을 방탄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원회 상원 격인 법사위는 법무부·법원·검찰 등 각종 사법기관을 소관으로 하며, 각종 법률안의 위헌성과 이해충돌을 심사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법상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법사위원의 선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22대 국회 법사위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중이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위원들로 다수 구성돼 있어, 이해충돌 소지에 더해 합리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재판 계속 중으로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의 권한 정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 계속 중으로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사건 종료 시까지 법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기소·재판 등 형사상 흠결 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을 법사위원 선임에서 적극 배제해 법사위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로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