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국회의원 권한 정지"…與 김민전, '이재명 저격법' 발의

신윤하 기자 2024. 7. 31. 16: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상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 계속 중으로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종료 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법사위원 결격사유'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 계속 중 구속·금고 이상 징역형 선고 시…법사위원 결격
"이해충돌 소지 있는 법사위원 배제해 법사위 기능에 충실해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상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이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즉시 의원의 권한을 정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재판 계속 중으로 구속 또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사건의 종료 시까지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법사위원 결격사유'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국회법 제136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확정 선고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판이 계속돼 구속되거나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국회의원의 신분 및 직무 수행엔 제한이 없다.

따라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법원·검찰 등 각종 사법 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이거나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할 순 없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법사위가 차지하는 위상과 책임을 고려했을 때 기소·재판 등 형사상 흠결 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을 법사위원 선임에 적극 배제함으로써, 법사위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22대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로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