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허락되는 '도검'…한번 사면 사실상 '영구' 허가

정세진 기자 2024. 7. 3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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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검 소지 허가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검은 또 총포와 달리 한번 소지허가서를 받으면 갱신 규정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영구 소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총포는 수렵기간 외에 관공서에 영치하지만 도검은 한번 소지 허가 받으면 사실상 소유의 제한이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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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 온라인 도검 판매 사이트에서 검색한 일본도. /사진=온라인 쇼핑몰 캡처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검 소지 허가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도검 소지 허가를 갱신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총포만큼 위험한 도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한 도검류 전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도검류. /사진=온라인 쇼핑몰 캡처

경찰 등에 따르면 '은평구 아파트 일본도 살해범' A씨(37)는 올해초 범행에 쓴 일본도를 관할 경찰서에 장식용으로 신고하고 도검소지 허가증을 받았다. 해당 일본도는 칼날 길이만 약 80㎝, 총길이 120㎝ 크기다.

총포화약법은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용도 외에 도검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나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도검을 소지할 수 없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 발육지연·뇌전증 등으로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등은 도검 소지를 못 한다.

현실은 다르다. 총포화약법 시행 규칙에 따라 도검과 가스발사총 등에 한해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서 없이 소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도검 허가 신청자가 약물을 투약했거나 정신장애가 있는지 등 파악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도검은 또 총포와 달리 한번 소지허가서를 받으면 갱신 규정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영구 소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도검 소지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는 소지자가 이상 징후를 보인 후 시민들이 신고했을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 5월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역사에서 1m 길이의 일본도를 들고 다니던 남성이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도검소지 허가를 취소했다.

도검허가 신청서. /사진=경찰청

강도 높은 전수조사?…전문가 "한번 허가 받으면 사실상 영구 소유"

경찰청은 매년 자체 점검을 진행해 도검 취급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있지만 행정력을 고려하면 강도 높은 전수 조사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짧은 시간 내 도검의 개조와 소지자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는 탓에 정밀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경찰은 매년 6~8월 전국 일제 점검을 통해 전과자, 정신질환자, 알코올·마약류 중독자의 도검 소지를 발견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 소지허가자가 도검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면 담당 경찰관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결격사유를 가려낸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총포는 수렵기간 외에 관공서에 영치하지만 도검은 한번 소지 허가 받으면 사실상 소유의 제한이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동기 흉기난동 사건의 연장선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전반적인 치안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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