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빌미’ 1억 뜯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 송치

대전/우정식 기자 2024. 7. 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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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1억원 넘는 현금을 받아 가로챈 20대 현금 수거책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20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대전, 광주, 전주 등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1억600여만원의 현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에서 대환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불법인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것”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A씨 등은 구직사이트에서 건당 수수료를 준다는 채용 공고를 본 뒤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시작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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