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체불 390억원 적발…272억원 청산

박은평 2024. 7. 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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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공건설현장에서 무면허 업자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근로자가 아닌 인력소개소나 현장팀장 등에게 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소재 3개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인력소개소 등에 일괄 지급한 사례, 무면허 건설업체(일명 오야지)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 준 사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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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일부 공공건설현장에서 무면허 업자에 불법 하도급을 주고, 근로자가 아닌 인력소개소나 현장팀장 등에게 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지에 위치한 일부 카페·음식점은 공휴일 휴가를 주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1만19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만9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관련 규정 위반 63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체불임금은 390억원(5만8000여명분)에 달했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임금체불이 다수 적발됐다. 인천 소재 3개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인력소개소 등에 일괄 지급한 사례, 무면허 건설업체(일명 오야지)에 불법으로 공사를 하도급 준 사례,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와 음식점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거나 단시간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태가 다수 확인됐다.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명절상여금, 성과금, 식대 등을 주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다.

근로감독 결과, 고용부는 적발된 체불임금 중 272억원(4만2000여명분)을 청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 현장 등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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