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포기하고...” 정산 문제로 방화 예고 후 휘발유 뿌린 50대

박가연 2024. 7. 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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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이 잘못 정산됐다는 이유로 어선에 방화를 예고한 5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현주선박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선장에게 "임금이 잘못 정산 됐으니 제대로 정산하라"며 "10분 안에 배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 인생을 포기하고 배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후 범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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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임금이 잘못 정산됐다는 이유로 어선에 방화를 예고한 5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현주선박방화 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7시15분쯤 경남 사천시에 정박 중인 70톤 어선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선박의 선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선장에게 “임금이 잘못 정산 됐으니 제대로 정산하라”며 “10분 안에 배에 나타나지 않으면 내 인생을 포기하고 배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후 범행을 벌였다. 그는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지를 테니 불을 끌 준비를 해라’며 미리 신고하기도 했다.

이후 신고를 접수한 119 특수구조단과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배에 휘발유를 뿌렸다. 그러나 경찰 등에 의해 방화가 제지당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그는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자칫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스스로 119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예고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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