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부방 교사에 '갑질'한 금성출판사 제재

장슬기 seul@mbc.co.kr 2024. 7. 3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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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부방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걸고, 위약벌을 부과한 금성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성출판사는 2012년부터 공부방 브랜드인 푸르넷을 운영하면서 계약 해지를 앞둔 지도교사들에게 회원 전원의 보호자 서명을 직접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5백만 원의 위약벌을 설정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등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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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부방 지도교사에게 사실상 이행 불가능한 계약조건을 걸고, 위약벌을 부과한 금성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성출판사는 2012년부터 공부방 브랜드인 푸르넷을 운영하면서 계약 해지를 앞둔 지도교사들에게 회원 전원의 보호자 서명을 직접 받도록 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5백만 원의 위약벌을 설정하는 등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등을 위반했습니다.

금성출판사는 또 수당 지급기준을 지도교사들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등 교사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임의 변경 조항을 계약서에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금성출판사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지도교사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273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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