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관련 외교부 직원 참고인 조사

김인영 기자 2024. 7. 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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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소속 직원을 소환했다.

A씨의 부서는 지난 2018년 김 여사 출장 과정에서 인도 측과 일정 협의에 관여했다.

검찰은 고발 접수 6개월 만에 김 여사 피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재배당하고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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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소속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사진은 김 여사(왼쪽에서 두번째)가 지난 2018년11월7일(현지시각)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스1(청와대 페이스북)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출장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 소속 직원을 소환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외교부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씨의 부서는 지난 2018년 김 여사 출장 과정에서 인도 측과 일정 협의에 관여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고 손실, 횡령, 배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접수 6개월 만에 김 여사 피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재배당하고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시의원을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했고 지난 17일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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