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인명사고…SM경남기업 공사현장서 이번엔 추락사

황보준엽 기자 2024. 7. 31.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M경남기업의 건설현장에서 또 다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자치도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16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SM경남기업 건설현장에선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인명사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SM경남기업의 건설현장에서 또 다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자치도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16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A씨는 골조 미장공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SM경남기업 건설현장에선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경남기업이 광주 북구에서 시공하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6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관로에 맞아 사망했다.

이 사고 역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SM그룹 관계자는 "수사당국에서 조사 중으로 현재는 충실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 관련 후속 관리 대책과 매뉴얼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