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근거 없는 사유로 검사 탄핵 절차 추진…깊은 유감"

이종희 기자 2024. 7. 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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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1일 야당 주도로 김영철(51·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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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원칙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
"어떠한 외압 굴하지 않고 책무 다할 것"
[서울=뉴시스]대검찰청은 31일 야당 주도로 김영철(51·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근거 없는 사유로 겁박하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 2024.07.31. (사진 = 뉴시스DB) photo@en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은 31일 야당 주도로 김영철(51·사법연수원 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근거 없는 사유로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며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상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사유로 김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14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김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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