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소식]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이동식 카메라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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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5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는 사람의 접근이 감지되면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는 경고 방송과 함께 야간에 조명이 켜져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단속 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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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상습 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에 이동식 감시카메라 5대를 추가 설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동식 스마트 단속카메라는 사람의 접근이 감지되면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촬영 중’이라는 경고 방송과 함께 야간에 조명이 켜져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단속 장비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만원 ▲비닐봉지, 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두천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시행
경기 동두천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층·취약계층이 기존 노후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보조금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와 사회복지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취약계층 가구는 기존 노후 보일러를 교체 후 온라인 또는 동두천시청 방문을 통해 설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일반 공고의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031-860-2243)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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