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동시 수사하는 검·경···경영진 횡령·배임 수사 ‘키’는 검찰에

강연주·정대연 기자 2024. 7. 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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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진 티몬의 서울 강남구 사옥 문이 지난 28일 굳게 닫혀 있다. 권도현 기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수사에 착수하면서 피해자들의 고소 내용뿐 아니라 경영진 비위 혐의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예상된다. 검·경은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협의할 방침이지만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를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찰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 26일부터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들이 이날 티몬·위메프와 모회사 큐텐의 경영진을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도 반부패수사1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수사의뢰 내용을 단서로 수사하고 있지만, 지금 나오는 (경영진 관련 의혹들을) 다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검찰도 판매업자들을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영진의 자금 빼돌리기 정황도 주요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큐텐 자금 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 흔적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티몬·위메프는 최근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해왔는데 이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한 검찰 간부는 “경영진에게는 주로 사기와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진이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란 걸 알면서도 계속 판매했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최근 무리하게 할인 판매한 것도 사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1년 불거진 머지포인트 사태와 티몬·위메프 사건 간의 유사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들과 개인 피해자들은 구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과 경찰 양측에 모두 접수하고 있다. 두 기관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수사 범위를 위한 세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라며 “다만 검찰에서 지난주부터 금감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법리검토 등에 착수해왔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사 자체는 검찰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지난해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양측의 수사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중복 수사의 비효율을 방지하고자 수사본부를 전담수사팀으로 축소 개편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검찰로 송치하기로 협의했다. 형사소송법상 검·경이 동일 범죄를 수사할 경우 검찰이 요구하면 경찰은 사건을 넘겨야 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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