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직원 휴게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역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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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역무원이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30일 역무원 이모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매봉역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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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30일 역무원 이모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매봉역 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달 4일 역내 여직원 휴게실에서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가 발견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는 이튿날 경찰에 자수했고 공사는 이 씨를 즉각 직위해제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사이버 기술범죄수사과에 의뢰해 이 씨가 촬영한 영상을 삭제하고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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