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망해가는데 돈 안 줘"…정부 "휴진 철회 안하면 못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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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이 6개월째 지속되면서 병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들은 실제 휴진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데다 경영난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건보 선지급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교수 비대위에서 휴진을 선언했지만 실제 진료가 축소되지도 않았는데 지급 보류를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실제 진료량 등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정부가 건강보험 선지급을 해준다면 경영난이 심한 상황에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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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경영난 해소 위해 건보 지원해야" vs 정부 "서울대병원처럼 교수들이 휴진 철회 의사 밝혀야"
전공의 집단행동이 6개월째 지속되면서 병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부도설이 나올 정도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하기로 했는데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은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지급 요건인 휴진 철회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기관들은 실제 진료는 하는 만큼 경영난 악화를 막기 위해 선지급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서울대병원처럼 휴진을 철회하면 즉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9개 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6월분 선지급을 보류했다. 9개 병원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비는 1041억원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정산하는 제도다.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선지급 후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다. 이번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 이후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다만 선지급 요건이 있다. △올해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증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히 병원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 방치 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요건을 달았다. 대형병원들에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을 미리 지급하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을 고용한 입장인 병원장들도 집단 진료 거부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런데 서울아산병원 등 9개 병원은 교수들이 현재까지 집단휴진을 유지하고 있어 방침에 따라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유지라는 건보 가입자 이익을 위해 선지급을 하는 것인데 대외적으로 휴진하겠다는 병원까지 건강보험을 선지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얘기가 있었다"며 "서울대 의대 교수들처럼 휴진을 철회하겠다고 알리면 된다고 병원에 여러 차례 안내했는데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실제 휴진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데다 경영난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건보 선지급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주요 대형병원들은 의사 집단행동 이후 하루 10억~30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교수 비대위에서 휴진을 선언했지만 실제 진료가 축소되지도 않았는데 지급 보류를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실제 진료량 등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정부가 건강보험 선지급을 해준다면 경영난이 심한 상황에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는 "건보 선지급 제외는 사실상 징벌적 성격인데 병원에 남아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이 피해를 받는 것 같다"며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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