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 지역난방 요금 인상 '유보'…"향후 조정 시기 검토"

이석주 기자 2024. 7. 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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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지역난방 요금을 동결했다.

지역난방공사는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지역난방 요금도 5.30%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급격한 난방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난방 요금) 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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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인상에 지역난방도 인상 요인 발생
국민 부담 고려해 유보 결정…인상 시기 검토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지역난방 요금을 동결했다.

8월 1일부터 주택용 가스요금이 MJ(메가줄)당 1.41원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해 유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난방공사는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지역난방 요금도 5.30%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급격한 난방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난방 요금) 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역난방 요금은 크게 ▷연료비 정산제 ▷연동제 등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조정된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5일 “민수용(주택용+영업용) 도시가스 중 주택용 도매요금을 현재 20.8854원(이하 MJ당)에서 8월 1일부터 22.2954원으로 1.41원 올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인상률은 6.8%다.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지역난방 요금도 연동제 원칙에 따라 올려야 하지만 일단 동결 조치를 한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의 주요 연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도 연료비 원가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고물가 장기화로 국민의 체감 물가 부담이 큰 상황임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연료 가격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으로 요금 조정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연료비 정산제 원칙에 따라 7월 1일부로 주택용 지역난방 요금을 M㎈(메가칼로리) 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정산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 등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기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실제 연료비와 요금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7월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지역난방 요금을 이미 올린 상황에서 한 달 만에 또 인상을 단행하는 것에 공사가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을 통해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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