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 변호사·카라큘라 내달 2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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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변호사와 유튜버에 대한 구속심사가 2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공갈방조,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2일 오후 2시10분께로 지정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지난달 30일 공갈, 공갈방조, 강요 등의 혐의로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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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변호사와 유튜버에 대한 구속심사가 2일 열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공갈방조,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2일 오후 2시10분께로 지정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지난달 30일 공갈, 공갈방조, 강요 등의 혐의로 최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과 구제역의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인 A씨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천3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고 최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카라큘라는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을 방조하고 인터넷 방송진행자 B씨에 대해 공갈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쯔양 사건’과 관련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지난달 26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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