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지역 난방 추가 요금 인상 ‘유보’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7. 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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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지역난방 요금 인상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난방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난방공사 측에 가격 동결을 요청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지역난방공사는 31일 홈페이지상에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요금) 연동제에 따라 5.3%의 지역난방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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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른 5.3% 인상 계획 유보”
정산제 원칙에 따른 9.5% 인상분은 계획대로 반영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오는 8월로 예정된 지역난방 요금 인상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난방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역난방공사 측에 가격 동결을 요청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지역난방공사는 31일 홈페이지상에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요금) 연동제에 따라 5.3%의 지역난방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동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여기에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정산제 원칙에 따라 이미 이달 1일부로 지역난방 요금을 9.53% 인상했다. 한 달 만에 요금을 추가로 5% 인상하는 데 따른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산제는 세계 에너지 가격 변동으로 발생하는 실제 연료비와 요금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7월 요금이 조정되는 제도다. 이에 맞춰 이달 1일부터 주택용 열 요금이 M㎈(메가칼로리) 당 101.57원에서 112.32원으로 인상됐다.

연내 난방비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정·상업 시설 등의 난방이 시작되는 가을·겨울철에는 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정하지 못한 요금 인상분 등은 정산제 원칙에 따라 내년 7월 다시 정산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연료 가격이 지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어 현재도 연료비 원가를 적정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연료 가격 추이 등을 면밀하게 살펴 합리적으로 요금 조정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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