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의결…대검 "근거 없는 사유로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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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국회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 탄핵 청문회 의결에 대해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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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수사·재판 관여할 수 없다는 국회 권한 벗어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대검찰청이 국회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 탄핵 청문회 의결에 대해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김 차장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 열린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파견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사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이와 관련해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장 씨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소환 조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의혹에 수사권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수사를 지휘한 것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봐주기 의혹 등의 탄핵 사유도 함께 공개했다.
대검은 "민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상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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