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휴게실에 몰카 설치해 불법촬영한 역무원 구속기소
장연제 기자 2024. 7. 31. 16:26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역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어제(30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A씨가 촬영한 영상 삭제를 의뢰해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어제(30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A씨가 촬영한 영상 삭제를 의뢰해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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