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불똥` 끄려다 온라인 플랫폼 다 태울라

김미경 2024. 7.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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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관련 제정안만 5개 발의
디지털경제 위축 과잉규제 우려
업계 "부실경영 문제, 과도 확대"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의 모습. 연합뉴스

'티메프 사태'(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의 불똥이 플랫폼 규제 강화로 번져 나갈 조짐이다. 정치권에서 일명 '티메프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연이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차원에서 플랫폼 시장의 안정적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면 미비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규제 기류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규제 일변도 대응이 디지털경제를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계약서 작성 시 주요 거래조건이나 분쟁예방을 위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고, 플랫폼 기업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 최소 15일 전에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 중개거래계약을 무효화 하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의 회계에서 운영자금과 판매대금의 분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어 티메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판매대금 돌려막기'를 사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적정성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 서비스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적용, 약탈적 가격설정,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 후,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금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이용자 보호조치 없이 서비스를 해지·중지하는 등 국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인 온라인플랫폼의 일방적 요금·수수료 인상, 서비스 해지·중지, 민원처리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현재 국회에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 제정안이 5개 발의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티메프 사태의 핵심인 기업의 재정 건전성 관리나 정산시스템 개선보다 플랫폼 기업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옥죄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티메프 사태의 원인 제공은 싱가포르 기반의 이커머스 기업인 큐텐의 부실한 운영인데 실상 규제는 국내 사업자가 받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 사태가 발생한 뒤 국내 기업인 네이버페이와 11번가는 빠른 정산주기로 입주업체들의 자금 순환과 유동성 확보에 원할하다는 점이 부각되기도 했다. 11번가의 경우 구매확정과 반품 완료 후 1영업일 이내 정산이 진행되고 네이버페이는 결제 후 약 3일 내 전체 대금을 정산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은 티메프 양사 결제건 선환불 조치를 시행해 이용자 보호에 기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핀포인트 규제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아닌 타 사업자를 묶어 규제하겠다는 것은 국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성장을 제한하는 옥죄기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한탄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 회장은 "업계는 이 사태가 어디로 튈지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규제 떼우기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연고를 바르면 될 상처에 메스를 들이대는 꼴이 될 수 있다"며 "치열하게 생존 전략을 추구해야 할 기업들이 규제 대응으로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소비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부실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 문제를 온라인 플랫폼이나 부가통신사업자 전반의 운영이나 구조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 새로운 규제 입법을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감정으로 휩쓸리는 전례가 많은데 냉정하게 정확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전력을 다해 경쟁해도 쉽지 않다. 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규제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할 업계를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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