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폭로 경정, 경고 조치에 이의신청
![백해룡 경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31/yonhap/20240731162413204fvkv.jpg)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마약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백 경정은 이날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냈다.
다만 이번 이의신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서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의 전보 조치가 아니라 이후 내려진 경고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백 경정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의 적절성 등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부당한 경고로 인정될 경우 경고 자체가 취소되거나 사안에 따라 한 단계 낮은 주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백 경정은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과 마약 조직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당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모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백 경정을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발령을 했다. 공보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도 했다.
경고는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훈계성 조치로,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백 경정은 "부당한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하면서 조 경무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지난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청 집중수사 지휘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서울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백 경정이) 여러 차례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며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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