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소희, 국회 ‘기후위기 특위 상설화법’ 대표발의

2024. 7. 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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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간사인 김소희(비례) 의원은 지난 4·10 당의 공약이었던 기후특위 상설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22대 국회 기후위기 특위 상설화가 포함된 기후미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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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공약…與 의원 55명 공동발의
“기후문제, 여야 협치 정신으로 논의해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에서 22대 국회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 간사인 김소희(비례) 의원은 지난 4·10 당의 공약이었던 기후특위 상설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당 기후특위 의원 전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5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위가 담당하도록 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특위에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과도한 심의 권한 부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후특위 상설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22대 국회 기후위기 특위 상설화가 포함된 기후미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당 특위는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 내용은 개정안에도 반영됐다.

과거 국회에서도 기후위기 특위가 구성됐지만 법안,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위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 단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상설 특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미래 세대 뿐만 아니라 현 세대에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 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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