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씌었다며 친언니 숨지게 한 동생 '무죄'…"심신상실 인정된다"

신수정 2024. 7. 3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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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언니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친동생이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가 '심신상실'로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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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친언니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친동생이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친언니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친동생이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5시 34분쯤 시흥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식사와 청소 등을 챙겨주기 위해 방문한 친언니인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악귀가 B씨의 모습을 하고 B씨를 흉내 내고 있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죽은 후에 부활 의식을 한다며 B씨 손에 묵주를 감싸 놓고 거실에 그대로 둔 채 하의를 벗고 주거지 밖을 배회하거나 쓰레기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우울증과 조현병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6년과 2017년 사이 자신의 친딸과 어린 손주에게 칼을 들고 위협한 적도 있었다. 또 2020년에는 기르던 개를 봉으로 때려죽인 적도 있었다.

범행 무렵인 지난해 6월께에도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게 영적 싸움이다. 잡신들의 반란, 신앙에 매달리려고 한다' 등 망상 증세가 더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친언니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친동생이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가 '심신상실'로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심실상실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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