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홧김에'…연인 화물차에 불 지른 50대 입건

박기웅 기자 2024. 7. 31.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인과 언쟁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해 연인 명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주차돼 있던 1t 화물차 적재함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다.

불에 탄 화물차는 연인 명의의 차량으로 A씨가 타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연인과 언쟁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해 연인 명의 화물차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2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도로에서 주차돼 있던 1t 화물차 적재함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자체 진화해 약 3분 만에 꺼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에 탄 화물차는 연인 명의의 차량으로 A씨가 타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